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10일 경신 6/10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市民은 錢을 쓰는 것이 편리하므로 이것을 定式으로 삼아 지금부터 시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宣惠廳의 계

    ○ 宣惠廳啓曰, 畿甸春秋收米八分之一, 以錢代捧, 已成規例, 而民人等, 皆貿錢於京中, 防納之人, 處處操縱, 刁蹬其價, 極爲未便。大槪, 農民用米, 市民用錢, 則易於通行, 以各官所納錢價米之多少, 量宜分給於各前, 如各司主人之例, 使之納錢於本廳, 受米而去, 則民無防納之患, 市有用錢之道, 似爲便當, 以此定式, 自今行用, 何如? 傳曰, 允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