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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13일 계해 2/9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閔鼎重이 遞職을 청하는 것에 대해 재결을 청하는 吏曹의 계목

    ○ 吏曹啓目, 粘連副校理閔鼎重上疏云云。初疏自列之事, 旣蒙聖諭之丁寧, 則理宜奔走供職之不暇, 而又此緘章, 別有陳乞者, 必欲自盡於情禮是白在果, 近觀親喪服闋之人, 雖以其月內從仕爲未安, 不著於禮律, 其所引踰月之說, 本非從禫而言, 則不可借一月字, 移於禫後, 而以爲其月不仕之明文是白乎矣, 儒臣進退, 亦關禮敎, 該曹不敢擅便, 上裁, 何如? 啓依回啓施行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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