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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16일 병인 3/8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李時白이 받지 않는 祿俸을 전례대로 倉官으로 하여금 바치게 하였다는 戶曹의 계

    ○ 戶曹啓曰, 卽接廣興倉所報, 則領議政李時白今冬等祿俸, 依他大臣例祿牌受出事, 倉官親往其家, 則不爲出給, 科日已過, 終不受去云。係是大臣祿俸, 依前例令倉官領納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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