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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21일 신미 8/13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啓辭 중 지우기로 한 글자를 고치지 않은 일로 동료가 경시당했다고 하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權諿의 계

    ○ 掌令權諿啓曰, 李浣請罷之論, 只出於官師相規, 而昨承未安之敎, 臣不勝瞿然, 而恐涉煩擾, 不敢引避矣。今見同僚避辭, 所事者不過數字間刪定耳, 至以見輕爲言, 臣何敢自謂無失, 而晏然仍冒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退待物論。出春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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