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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25일 을해 6/11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丁晳 등을 拿問여 金洧 등과 상통한 흔적이 있으면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又啓曰, 云云事, 傳教矣。又以本院啓辭有此, 則治金洧等事之敎。金洧等, 與丁晳等, 居住懸遠, 似無及時通應之理, 而多士陳疏, 意有所重, 不宜輕加推究, 姑待丁晳等捕得拿問, 然後若有相通之跡, 則所當依法治之, 敢啓。傳曰, 金洧等之欲爲藉聖濟私之情, 極爲痛駭, 將欲重處, 以正士習, 議啓如此, 今姑依爲之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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