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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26일 병자 6/13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丁晳 등을 체포했다는 보고가 없으므로 押來하는 罪人이 있으면 즉시 押去하도록 엄칙했다는 全南都事의 서목

    ○ 全南都事書目, 興陽呈, 以罪人丁晳等見失是如, 馳報之後, 跟捕形止, 終不更報, 而同縣將吏等, 押來罪人爲白有去乙, 其間事狀乙, 各人等處捧招爲白遣, 更加嚴飭, 罔夜押去事, 緣由馳啓事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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