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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8책) 효종 7년 1월 6일 을유 6/8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大君에 대해 行禮하지 않아 推勘받았고 거둥 때의 失禮에 책임이 있는 承政院을 거론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元萬石의 계

    ○ 獻納元萬石啓曰, 頃日諸臣之不行禮於大君, 果爲不當, 其被推勘, 臣豈敢惜? 第臺官事體, 別於庶僚, 故直捧傳旨, 曾無此例, 旣無前例, 則政院何憚於一番啓稟, 而遂開無前之規耶? 自上下問之時, 猶可仰陳舊例, 而終無一言, 有若應行常式者然, 不其有弊乎? 此物議之所以非, 而臣啓之所由發也。今因政院啓辭, 有未安之敎, 臣奉讀惶悚, 罔知攸措, 且聞公論之地, 以頃日擧動時失禮, 實由於政院, 禮官所失, 亦不止於推考, 臣之不竝論政院及只請推禮官, 皆不可云。臣以此以彼, 俱難一刻苟冒,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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