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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8책) 효종 7년 2월 20일 기사 10/13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沈玖의 罷黜, 趙必達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兵曹의 계목

    ○ 兵曹啓目, 粘連全南監司, 以金堤郡守沈玖, 凌蔑兵使眞僞査覈狀啓云云。觀此査啓內郡守沈玖緘辭及鄕所公兄等所供, 則趙必達老父, 差定鄕所, 實無是事是如爲白有在果, 監·兵使之於守令, 體面尊重, 開酌團欒, 至極不當, 而至於勸酒之時, 老親品官, 豈辭鄕所等語, 出於守令之口, 傳播一境, 則南來之言, 不無其根是白沙餘良, 新兵使到郡之日, 往餞前監司, 終不待候於官次, 亦甚可駭。郡守沈玖, 爲先罷黜, 趙必達, 從重推考, 何如? 啓依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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