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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9책) 효종 7년 5월 1일 기묘 4/18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成釴을 本道監司가 嚴査하고 啓聞하여 科罪하게 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院啓, 成釴不法之狀, 旣已騰聞於朝, 則臣等按覈之請, 在所不已, 而聖明旣許還寢, 臣等竊惑焉。近來閫帥之臣, 廉簡者少, 貪縱者多, 若不隨現懲勵, 則其流之害, 豈但止於侵凌上官, 傷損體面而已哉? 朝廷旣知之〈而〉姑舍, 臺論終格而不行, 則後來道臣, 誰肯有擔當摘奸, 以得其虛實乎? 揆之國法, 決不可仍置不問。請加三思, 令本道監司嚴査啓聞, 以爲科罪之地。答曰, 已諭毋煩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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