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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9책) 효종 7년 5월 1일 기묘 16/18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李一相을 牌招하여 속히 回奏文을 짓게 하고 許積 등에게 査事曲折을 자세히 말해주어 완성되면 臣等이 會同하여 미진한 곳을 相議하여 刪定하겠다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啓曰, 傳曰, 回奏草, 必須一二日內撰出後, 方與諸勅完定, 以此言于備局事, 傳敎矣。大提學則不可使撰此等文書, 藝文提學李一相, 雖在陳疏中, 其所患不至深重, 卽爲牌招, 使之從速撰出, 而令刑曹判書許積, 戶曹判書洪命夏, 詳言査事曲折, 旣撰之後, 臣等會同相議刪定, 俾無未盡之弊, 何如? 答曰, 允。以上備局啓辭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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