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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9책) 효종 7년 윤 5월 1일 무신 17/20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受胙할 때 割肉할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李廷夔의 계

    ○ 持平李廷夔啓曰, 卽聞政院, 以受胙時割肉之事, 請推大祝, 其時大祝, 卽臣也。胙肉例有預割別置之規, 而今適不然, 不得已索刀自割之際, 未免臨時顚倒之患, 雖緣該掌之人不謹之致, 而身爲大祝, 難免不察之失。且職在臺官, 重被推勘, 尤不可一刻仍冒,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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