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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0책) 효종 7년 6월 9일 병술 7/10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防納의 弊端이 심하므로 내년부터 嚴禁하고 사사로이 防納을 허락한 守令 등은 드러나는 대로 重治할 것 등을 청하는 戶曹의 계

    蔡忠元, 以戶曹言啓曰, 近來防納之路, 一開, 至於士夫家, 亦多犯之, 外方民弊, 有不可言。試以歲幣常木言之, 湖西大同之後, 凡役皆出於本廳, 故歲幣上木, 自京中貿納, 其勢固然, 而至如兩南各邑, 太半防納, 故歲幣木品, 非但不及於外方, 所織防納之人, 倍徵價本, 故一疋價米, 多至五六石云。此弊若不防塞, 則在窮民, 有難堪之苦, 在本曹, 亦不無生事之患。自明年爲始, 令本道一切嚴禁, 守令之私許防納, 防納人之圖受厚價者, 隨現重治, 以杜其弊, 而今年歲幣價本濫捧守令, 亦令監司, 爲先査出啓聞, 以爲科罪之地, 何如? 傳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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