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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0책) 효종 7년 6월 11일 무자 12/17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奉使의 일로 諫長이 遞差되어 자신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므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南龍翼의 상소

    ○ 修撰南龍翼疏曰, 伏以, 臣曾聞母病, 罔夜歸救, 驅馳之餘, 受傷已多, 數月看護, 僅延母命, 而賤疾彌留, 不遑調治。新命繼下, 感激就道, 扶將母病, 寸寸前進, 觸冒炎潦, 舊患添劇, 眞元日耗, 飮痰[飮啖]全廢, 齒痛且重, 左頰偏浮, 扶曳入城, 委棄牀席, 目今危症, 決無供職之望。且臣在外時, 伏聞萬里同事之人, 終爲公論所非, 劾遞諫長之任, 奉使三字缺失, 臣亦一般, 臣雖無恥, 何敢以事在旣往, 而二行缺送物件, 自上特令使臣領受云, 無處五字缺辭却, 則到今追受, 實涉不安。伏乞聖明, 別令該曹區處, 以安臣心。臣不勝戰灼祈懇之至。答曰, 省疏具悉。旣往之事, 不可到今追咎, 禮單事, 已諭於他使臣處矣, 竝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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