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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0책) 효종 7년 6월 12일 기축 17/21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叔父인 吳竣이 憲長에 제수되어 叔姪 사이에 兩司의 長을 함께 할 수 없으므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吳挺一의 상소

    ○ 大司諫吳挺一疏曰, 伏以, 無狀如臣, 濫蒙恩遇, 連叨匪據, 涯分已踰, 鬼怒人非, 情迹危懼, 分甘閑散之秩, 望絶淸要之列。頃者諫長新命, 遽出於夢寐之外, 固知萬萬不似, 而感激鴻私, 惶恐分義, 黽勉就列, 竊自愧懼, 實不能晷刻安二字缺也。又於玆者, 臣之叔父臣, 除拜憲長, 臣於此益三字缺之至, 論以私情, 則叔姪猶父子也。揆以公事, 則兩司三字缺況此長官, 異於凡僚, 一國是非之責於二行缺論之, 欠缺爲如何哉? 臣之瀝血呼籲, 不七字缺抑, 非臣一人之私言, 乃一國之公心也。伏乞聖慈, 曲垂四字缺賜遞改, 俾安微分, 私情幸甚, 公論幸甚。臣不勝祈懇之至。答曰, 省疏具悉卿懇。卿其安心, 勿辭察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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