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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0책) 효종 7년 6월 16일 계사 5/5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부하를 단속하지 못한 데 대한 탄핵을 받은 일과 질병의 치료를 이유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金佐明의 상소

    ○ 都承旨金佐明疏曰, 伏以, 臣湔劣[譾劣]宜去, 非特負二, 病苦請急, 乃至於三, 而批諭丁寧, 賜告踰例, 臣誠惶悶, 不知所出。古事漸亡, 臣非不知, 而未能擧職, 旣速官謗於前, 豈於今日, 變作別人, 能盡檢下之責乎? 冒恥更出, 則同列亦將爲羞耳。且臣耳後之瘡, 經年二字缺如蠶蝕葉, 侵入髮之三字缺至高, 有藥難一字缺 卽今未試, 惟是浴四字缺就便浸洗, 則或有萬一痊可之望, 而毒氣方盛, 赤爛癢病, 殆不能堪。揆以廉隅, 察之病情, 萬無仍忝夙夜之望, 玆冒萬死仰籲於天地父母之前。伏願聖慈, 俯察微悃, 亟許遞免, 以便公私。臣無任悶縮祈懇之至, 謹昧死以聞。答曰, 省疏具悉卿懇。卿辭至此, 今姑勉副焉。已上燼餘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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