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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0책) 효종 7년 7월 11일 정사 20/23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겸직하고 있는 捕盜大將의 직책을 改差해 줄 것을 청하는 李浣의 차자

    ○ 刑曹判書李浣, 伏以, 刑官之不得兼捕盜大將, 乃是常規。臣所帶捕盜之任, 請令該曹斯速本差, 不勝幸甚。取進止。啓下兵曹, 兵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, 刑官之不得相兼, 雖非法典, 已成近規, 捕盜大將, 似當改差是白乎矣。二字缺處置, 自下不敢擅便, 上裁何如? 答曰, 依回啓施行。五字缺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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