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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0책) 효종 7년 7월 15일 신유 11/23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長陵 奉審에 提調를 데리고 가야 하나 이번 행렬에는 權停하기를 청하는 鄭太和의 계

    申濡, 以禮曹郞廳, 以領議政意啓曰, 長陵奉審, 一刻爲急, 卽當馳往, 而臣及禮曹堂上郞廳·畫員·觀象監提調·地官·繕工監提調·監役官等, 各行應把人馬, 其數甚多。京畿亦難整立於半日之內, 勢將今夕肅拜, 待曉作行矣。仍念一員人馬, 亦甚有闕, 臣御[銜]旣兼觀象監領事, 不須徒循規例, 以備具提調而行, 今番提調, 則權停其行, 以除一分之弊, 而後勿爲例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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