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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1책) 효종 7년 7월 24일 경오 11/19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趙希立의 檢尸 결과를 結項懸錄하여 刑曹에 移送하겠다는 漢城府의 계

    三字缺以漢城府言啓曰, 今因兵曹啓辭, 部將朴璿, 杖殺一字缺悅旅帥趙希立, 故令本府檢尸[檢屍]而捧承傳矣。發遣郞廳, 依例率其醫律眼同檢尸[檢屍], 則左臀杖痕一庫, 長貳寸七分, 廣貳寸五分, 皮破紫赤色堅, 右臀杖痕一庫, 長陸分, 廣七分, 皮破紫赤色堅, 仰面項, 自左耳至右耳, 圍痕, 長一尺三寸, 廣四分, 皮破紫赤色堅, 因杖致死, 與結項致死, 眞僞難以辦別, 而檢尸[檢屍]之規例, 爲二字缺故實因以結項懸錄, 移于刑曹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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