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1책) 효종 7년 8월 1일 병자 6/16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李得堅이 尹恮을 위해 代射하였으므로 두 사람을 법에 따라 處置할 것을 청하는 武科一所의 계

    ○ 武科一所差備官, 以試官意啓曰, 當日草字擧子尹恮, 六兩入格, 監試官, 憑問四祖之際, 所對之語, 多有違錯, 形迹可疑。招問保擧池遇龍·許仁國·權譜等三人, 則皆曰, 此保, 非吾等之所爲云。以此辭緣一處窮問, 則果非遇龍等之所知, 擧子金益信, 旣捧遇龍等三保, 而尹恮用計持去, 依樣寫出云。更加詰問, 則自言吾則果是閑良李得堅也, 爲尹恮代射, 而以尹恮錄名云。又問尹恮, 則亦無辭自服, 兩人同謀代射之罪, 旣已現著, 尹恮·李得堅, 竝令攸司依法處置, 何如? 傳曰, 竝拿推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