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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1책) 효종 7년 8월 1일 병자 7/16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相避法을 어긴 劉煥 등 세 형제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武科二所의 계

    ○ 武科二所差備官, 以試官意啓曰, 文武試所相避之法, 極嚴, 非但試官之於擧子, 文所之枝〈於〉査同等官, 及武所之諸差備官於擧子, 皆有相避。而武兼宣傳官劉煥·劉炫兩人, 以本所差備官, 掩覆其同生劉燦之嫌。入格累日之後, 因監試官申明相避之言, ·等, 乃來發告, 請爲撥去, 差備官兄弟相避, 豈是難知之事? 而初若不知, 隱而不發, 及其難掩之後, 始敢來言, 其冒法循私之狀, 極爲駭愕, 劉燦入格, 卽爲拔去, 而兄弟三人罪犯, 不可不依法科斷。令攸司囚禁治罪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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