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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1책) 효종 7년 8월 11일 병술 18/27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弘文館 등 3衙門 奴婢는 刑曹에서 句管하여 推刷할 것을 청하는 推刷都監의 계

    尹鏶, 以推刷都監言啓曰, 今八月初七日晝講時, 知事三字缺京中各司奴婢推刷事, 以其各司長官次知推刷次知矣。如弘文館·侍講院·春秋館等衙門, 皆在闕內, 奴婢推捉點考, 事涉非便, 不可無變通之擧矣。上曰, 令都監議定事, 傳敎矣。弘文館·侍講院·春秋館皆在闕內衙門, 推捉奴婢點閱之難便, 果如筵臣所啓, 今此三衙門奴婢, 令刑曹句管推刷, 何如? 傳曰, 似未妥當矣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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