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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2책) 효종 7년 9월 6일 신해 2/5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京試官으로 出去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2員이 經宿해야 하는데 擧動時에 염려가 된다며 2員과 闕員 등을 在京無故人으로 差出하게 하기를 청하는 刑曹의 계목

    ○ 刑曹啓目, 正言李世翊, 新差官佐郞崔攸之, 以京試官, 近當出去, 且有見存四員事, 一員則闕內入直, 一〈員〉則外司入直, 一員則以修理都監郞廳, 除本司無故者, 且二員經宿, 擧動時不來推樣, 極爲悶慮, 前差官京試官遞差, 二員及闕員兩人之代, 擧動前, 令該曹在京無故人差出, 俾無臨時窘迫之弊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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