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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2책) 효종 7년 10월 19일 계사 8/15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部官에게 宰臣 이하의 朝士大夫家에 직접 들어가 처녀의 유무를 확인하게 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

    ○ 漢城府啓曰, 傳敎矣。前後所捧單子二十一張以入之意, 敢啓。傳曰, 此則皆不可用, 竝爲還出給。又啓曰, 王子夫人處女單子二十一張入啓, 則傳曰, 此則皆不可用, 竝爲還出給, 臣等極爲惶恐, 罔知所措, 臣等逐日開坐, 督捧單子, 宰臣及士大夫, 恬不動念, 無一張書呈, 本府與部官之令, 萬無現出之路, 臣等愚意, 則令部官進去宰臣以下朝士大夫家, 處女有無, 捧單子, 而若以有爲無, 他日現露, 則自有其律, 以此知委施行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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