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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2책) 효종 7년 10월 19일 계사 14/15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市民에게 돈 대신 쌀을 거두는 일로 동료들이 모두 避嫌하였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安後說의 계

    ○ 正言安後說啓曰, 今此市民納米之擧, 旣非當初所約, 則自朝廷不可無更爲變通之道, 故臣則與正言閔維重, 意略相同, 以此起鬧, 同僚竝皆引避, 臣何敢獨爲晏然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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