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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43책) 효종 7년 12월 1일 갑술 3/3 기사 1656년  順治(淸/世祖) 13년

隣人의 家舍를 撤毁한 李瀅을 從重推考하고, 사건을 알고 있는 奴子를 囚禁治罪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靈愼君瀅, 隣人家舍抑買不許, 則乘怒撤毁, 家主其所呼冤之狀, 人言藉藉, 有難掩覆, 如此蔑法可駭之事, 若以宗戚貴近, 有所饒貸, 執法之官, 亦不糾正, 則諸宗作弊, 無以懲戢, 無告小民, 亦何以奠居乎? 臣等所論, 在所不已, 而聖批, 以更加詳察處之爲敎, 不卽允許, 臣等竊惑焉。當聖明至公用法之日, 人或疑其偏於親愛, 施其薄罰, 亦有所持難, 則其何以服人心而振頹綱乎? 此非遠外難明之事, 亦非泛然風聞之比, 輦轂之下, 衆目所覩之地, 所犯實狀, 如是狼藉, 豈待更加詳察而知之乎? 請依前所啓, 靈愼君瀅, 從重推考, 事知奴子, 令攸司囚禁治罪。答曰, 依啓。已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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