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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44책) 효종 8년 2월 9일 임오 5/22 기사 1657년  順治(淸/世祖) 14년

천거인 중에서 牧使와 府使를 역임한 사람은 제외하고 다시 抄選하여 別單에 써서 들인다는 備邊司의 계

    金壽恒, 以備邊司言啓曰, 以吏曹判書洪命夏箚子, 州郡可合者, 令廟堂抄啓事, 啓下矣。文武及蔭官中可合之人, 令該堂上各別擇薦, 就其中, 擇其經牧·府使者外, 更加抄選分秩, 別單書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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