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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52책) 효종 9년 10월 13일 병자 5/16 기사 1658년  順治(淸/世祖) 15년

許通帖을 받기 위해서 납부하는 價米에 대해 논의하는 常平廳의 계

    ○ 常平廳啓曰, 以備邊司啓辭, 傳敎矣。當此凶歲, 欲爲受帖之人, 雖欲納米, 力有所不逮, 所當依備局啓辭, 量減價米, 而但取考乙酉年謄錄, 則以其年凶, 良妾子則七石, 賤妾子則九石, 乃是其時減定之數, 且補充隊所納之布, 收捧於本廳, 以補賑救之用。今此許通帖所納米數, 依乙酉年例爲之, 而若以全納價米爲難, 則銀布, 亦爲分半計捧, 以廣願納之路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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