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56책) 효종 10년 4월 19일 기유 12/24 기사 1659년  順治(淸/世祖) 16년

僭禮를 행한 金佐明을 考律勘罪할 것과 元萬石을 파직할 것, 推奴하는데 軍官 등을 보내어 민폐를 끼친 韓公信의 처벌을 청하는 李東溟의 계

    ○ 正言李東溟啓曰, 伏承數行缺饒, 義不可私, 前參判金佐明, 請命考勘罪, 副率元萬里, 請命罷職。措辭見上  營將之設, 只爲調習軍伍, 而近人或不得其人, 憑藉作威, 害及民間者有之, 尙州營將韓公信, 以自己推奴事, 直遣軍官軍牢等于善山地, 猝入村家, 掩捕結搏[縛], 迷下愚氓, 惶㤼罔措, 致令七十老人, 自縊而死, 當此飢荒軫恤之日, 縱恣無忌, 仍私殺人之罪。不可不重懲, 尙州營將韓公信, 請命拿鞫定罪。本道監司洪葳, 因屍親呈訴, 旣知實狀, 而只杖軍官而止, 終無啓聞請罪之擧, 亦甚可駭, 慶尙監司洪葳, 請命推考。答曰, 不允。韓公信事, 令本道覈處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