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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56책) 현종 즉위년 5월 18일 무인 7/7 기사 1659년  順治(淸/世祖) 16년

公除 전이라도 申可貴를 속히 處斷하자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臣等竊念, 公除前勿用刑殺, 乃尋常雜犯之謂也。可貴, 罪通天地, 神人之所共憤, 控法正刑, 誠不可晷刻遲緩, 旣允臺論之後, 豈容拘於常例, 以稽王法乎? 依該府啓辭, 施行處斷, 不可已也。臣等待罪近密, 區區所懷, 不敢不達, 敢啓。傳曰, 公除前刑殺, 不可矣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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