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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57책) 현종 즉위년 8월 1일 기축 15/20 기사 1659년  順治(淸/世祖) 16년

宮庄의 폐해를 잘 査覈하지 않고 민가에 해를 끼친 姜錪 등의 罷職을 청하고, 벼슬받고 부임하지 않은 李竚과 그 肅拜 單子를 入啓한 承旨의 推考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宮家設庄之弊, 言之已久, 近日安岳等地, 新設宮庄, 强占民田, 數邑之民, 怨苦騰聞。頃者査覈之擧, 實非偶然, 本道査官, 所當明覈歸正, 使民無怨, 以體朝家美意, 而臣等伏見査覈啓本, 則査官顚倒無狀, 恣意抑勒, 方有受害之冤, 而反加蒙利上下之野, 而請分無功之田, 至曰此爲順民益下, 約與不約, 非所當論焉。縱臾宮家·欺謾朝廷之狀, 誠可駭愕, 豈可推考而止哉? 請査官安岳郡守姜錪, 信川郡守趙汝秀罷職。頃日滿浦僉使李竚, 旣呈肅拜單子之後, 稱病不來, 而政院不能致察, 至於入啓其單子, 李竚則已過累日, 終不首實, 無謂, 甚矣。請當該承旨推考, 滿浦僉使李竚, 亦爲推考。答合啓曰, 已諭予意, 亟停勿煩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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