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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57책) 현종 즉위년 9월 6일 갑자 8/8 기사 1659년  順治(淸/世祖) 16년

濫刑에 관한 律文을 진달하며 大典을 大明律로 잘못 썼으므로 다시 付標하여 올리겠으며, 이와 관련하여 伏地待罪하고 있다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, 判義禁李□待罪啓辭, 官吏濫刑, 杖一百, 徒三年, 致死, 杖一百, 永不敍用, 乃是大典濫刑條律文, 而臣於昨日登對時, 誤以大明律啓達, 擧行條件中, 大明律三字, 以大典改付標, 宜當。奏事之際, 昏謬誤達之罪, 在所難免, 不勝惶恐, 伏地待罪。傳曰, 知道。勿待罪。以上義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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