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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59책) 현종 즉위년 11월 22일 기묘 18/23 기사 1659년  順治(淸/世祖) 16년

지난 19일 거둥시 輦路를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 집의 家長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

    洪葳, 以漢城府言啓曰, 去十九日擧動時, 新門外城底路, 汚穢之物, 不爲掃除, 該部官吏, 因臺論旣被其罪, 臣等待罪京兆, 不能檢飭之失, 在所難免, 不勝惶恐之至。是日之事, 臣等亦所目見, 故部官, 自本府卽爲招詰責, 色吏則從重決杖, 路人居人, 方爲囚禁推治矣。近來國綱解弛, 部官號令, 不得行於豪勢坊民, 誠極寒心。輦路修治, 是何等重事, 而汚穢之物尤甚不掃數三處, 乃是士夫家前之路也。部官, 累次申飭而不從其令云, 此則不可囚治家僮而止, 其家長, 亦令攸司從重推考, 以爲日後警飭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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