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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59책) 현종 즉위년 11월 22일 기묘 19/23 기사 1659년  順治(淸/世祖) 16년

지난 19일 거둥시 輦路를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 집의 家長을 조사하여 현황을 보고하는 洪葳의 계

    洪葳啓曰, 以漢城府草記, 新門外輦路, 尤甚不掃數三處, 士夫家長, 從重推考事, 允下矣。草記中所謂數三處士夫家云, 殊甚朦朧, 故分付於漢城府, 使之指名現出, 則卽者以故兵使金大乾, 故僉正宋熙祚, 幼學趙玉亨, 南兵使金體乾, 前府使沈𢋡等, 方爲現告, 而其中金大乾·宋熙祚·趙玉亨等, 皆是身死之人, 以不可推考。金體乾則時在遠道任所, 家前道路, 不爲掃除, 亦非其罪, 此四家則事知奴子, 令攸司囚禁重治, 以爲得宜, 只前府使沈𢋡, 推考傳旨捧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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