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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60책) 현종 1년 1월 6일 임술 12/18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掃墳할 때 楊州官吏를 笞罰한데 유감을 품고 李光載가 자신의 墓奴를 잡아 가둔 일을 들어 인혐하고 遞職을 청하는 金南重의 계

    ○ 大司憲金南重啓曰, 臣於頃日掃墳之行, 楊州官不爲出待, 人馬飢餒。其時牧使李光載, 往在仁川本家, 此是空官時下輩慢忽之致, 官吏一人, 略施笞罰矣。今聞光載馳文本州, 囚臣墓奴, 責以城化[星火]之嚴云, 臣誠驚愕, 不勝慙靦之至。有先文之行, 不爲出待, 責及下吏, 自是當然之事, 而光載, 不罪其吏, 反囚臣之奴, 臣雖疲劣, 職忝憲長, 決不可冒居。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以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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