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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62책) 현종 1년 5월 0일 4/5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사직을 청하는 鄭榏의 상소

    ○ 右副承旨鄭榏疏曰, 伏以臣, 纔承召命, 不敢祗赴, 猥陳危懇, 恭竢嚴譴矣。疏本未達, 名牌再降, 惶悚之極, 罔知攸措, 揆以分義, 不得不隨詣闕外, 而臣之情勢, 萬萬悶蹙, 終不得冒進, 逋慢之罪, 固所難逭, 狼狽之勢, 又缺數字矣。伏想日月之明, 猶未燭微臣之情悃耶? 臣欲爲啓稟, 未卽奉行之罪, 旣無異同, 而及待罪之啓, 拘於院中, 特未聯名耳。一則就理, 一則行公, 罪同罰異, 斷無是理, 臣之終不敢自安者, 豈但有關廉隅而已哉? 伏乞聖明, 特察崩迫之懇, 亟許鐫削臣職名, 仍治臣負犯, 俾得均蒙罪罰, 千萬至幸。臣無任悶蹙戰掉之至, 謹昧死以聞。答曰, 省疏具悉。爾其勿辭, 從速察職。以上燼餘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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