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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8책 (탈초본 162책) 현종 1년 5월 25일 기묘 23/39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實錄을 纂修한 뒤에 印出할 종이를 지방에 分定하지 말도록 청하는 實錄廳의 계

    趙錫胤, 以實錄廳言啓曰, 實錄纂修後, 印出紙地, 當爲依例分定於兩南, 而第念此時民力, 如可少紓則紓之, 可也。與戶曹判書許積相議, 則本曹所儲紙地, 亦可推移支, 勿爲分定於外方, 以除一分之弊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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