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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4책) 현종 1년 9월 5일 정사 11/13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試官으로 문제를 일으킨 任翰伯을 먼저 파직하고, 나중에 推考하도록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又所啓, 近來公道, 只在科場, 而今番諸道之科, 多有人言, 誠可寒心。獻納任翰伯, 爲慶尙左道京試官時, 豫出書題之說, 藉藉於搢紳之間, 南來士子, 亦皆明言, 而臣等猶且詳愼, 未及論啓, 則爲任之道, 惟當縮伏之不暇, 而乃敢費辭引避, 以爲自明之計, 極爲可駭。獻納, 請命先罷後推。上曰, 姑先推考, 觀其緘辭而處之。掌令黃儁耉啓曰, 任翰伯之罪, 當爲拿問, 而臣以卽今費辭自明爲可駭, 爲先請罷矣。大臣, 以實有其事, 則其罪不止罷推爲言, 臣之擬律失當之失, 著矣, 何敢晏然仍冒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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