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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4책) 현종 1년 9월 17일 기사 10/16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武一所試官의 拿問定罪는 差備門에서 직접 분부하지 말도록 청하는 등의 일에 관한 承政院의 계

    ○ 院啓, 武一所試官等請命拿問定罪事, 勿自差備門直爲分付事。閔應騫罷職不敍事。答曰, 不允。閔應騫事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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