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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4책) 현종 1년 9월 19일 신미 8/13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全南과 江原에 대한 災傷踏驗의 실시를 위하여 兩道에 都事를 조속히 發送 시키기를 요청하는 戶曹의 계

    ○ 戶曹啓曰, 災傷踏驗, 尤宜詳審於凶歲, 必須趁早秋覆審, 可無窮民等待未穫之弊, 而近緣各道都事, 連續遞易, 災傷踏驗, 已失其時, 而至於全南·江原兩道都事, 皆未及辭朝, 事甚可慮, 兩道都事, 令該曹急急催促發送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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