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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4책) 현종 1년 9월 19일 신미 9/13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각 읍의 災傷 실정을 파악하여 特甚과 之次·稍實에 대한 활당양을 알려서 糶穀을 收捧할 것과 赤地에는 또 다른 변통을 요청하는 戶曹의 계

    ○ 又啓曰, 民生不幸, 値此大侵之歲, 方當秋收之節, 已多流散之民, 若無大段蠲役大段賑救之擧, 則八路生靈, 擧將塡壑, 此廟堂之所以日夜講究, 而公私蕩竭, 普濟無策, 必欲待各道災傷區別等第啓聞後擧行者也。至於糶穀收捧, 開倉於十月例也, 若不及今變通知委, 則不但有後時之患, 且民間, 亦必不知朝廷之本意, 致疑於準捧, 而有愁歎之弊。等第啓聞, 雖未及上來, 本道則必已詳知某邑被災特甚, 某邑之次某邑稍實, 被災特甚之邑, 則只捧三分之一, 之次則捧其一半, 稍實之邑, 則捧其三分之二, 而不得〈已〉全然不捧者, 欲爲明春賑救種子之地也。雖一邑之中, 如有最實之面, 則定式外加捧, 未爲不可, 若其赤地之處, 則雖不滿定式, 亦不可無變通減捧之道。此則惟在道臣覈實而加減之, 議于廟堂則廟堂之意亦如此, 以此豫先知委各道, 使之着實擧行, 以爲饑民保存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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