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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4책) 현종 1년 9월 19일 신미 10/13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시점에서 대신들의 散祿磨鍊에 대한 종전의 예를 別單으로 써들여 睿裁의 도움을 아뢰는 戶曹의 계

    ○ 又啓曰, 當此饑荒人民流散之日, 當有變常之擧, 百官不可晏然收祿, 以散祿磨鍊事, 大臣曾已定奪於引見時, 故取將丁丑以後丙戌以前各年散料之數, 議于廟堂, 參酌加減, 隨品開錄, 別單書入, 而比頒祿時所減米太之數, 竝錄於末端, 以備睿裁之意, 敢啓。傳曰, 後日登對時, 發落焉。又啓曰, 百官散料稟定之時, 供上進排之物, 亦令書入, 以爲裁省之地, 而臣, 親承聖敎於榻前, 退考文書, 則日供之物, 極其薄略, 外方所進方物, 幾盡權減, 時産封進之物, 亦多裁減之種, 而依聖敎竝爲開錄, 別單書入, 以備睿裁, 而其中朔膳, 則停罷已久, 故不爲竝錄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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