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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4책) 현종 1년 10월 11일 계사 7/10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楊景億 등의 復科事에 대해 대신들에게 收議하여 올린 禮曹의 계목

    ○ 又啓目, 議于大臣, 則領議政鄭太和, 左議政沈之源, 右議政元斗杓以爲, 楊景億·楊漸亨等, 若可以復科, 則丙子後二十四年之間, 豈有掩置至今之理乎? 其在仁祖朝, 不敢發如此之言, 逮至先朝初年, 陳疏來售, 今又如是濫疏, 政院之捧入, 該曹之請議大臣, 俱涉未安。伏惟上裁。領敦寧府事李景奭, 領中樞府事鄭維城, 病不收議。大臣之議如此, 上裁, 何如? 啓依議施行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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