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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4책) 현종 1년 10월 11일 계사 8/10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讀書堂 下吏들의 실수로 자신의 본의와는 달리 殿講의 懸頉單子에 이름이 올라 사직을 청하는 安後說의 상소

    ○ 修撰安後說疏曰, 伏以頃者, 湖堂下吏來言, 湖堂現存之官, 逐朔輪回賜暇, 十月當爲臣之次, 故使於殿講時, 以賜暇循例懸頉矣。昨日始聞, 以當初所排之朔計之, 則十月未必爲臣之次云。臣卽招下吏, 以更爲定奪, 姑勿懸頉之意言之, 而該曹懸頉單子, 朝已啓下, 不得改之云。賜暇自有當次, 而未免疊爲懸頉, 有若圖避殿講, 豈不未安之甚乎? 臣以不才, 忝叨此選, 每當賜暇之月, 已不勝其羞赧, 況敢以不當懸之頉, 欲免當參之殿講乎? 不可諉之於堂吏之失, 而晏然而已。伏乞依殿講不進例, 亟罷臣職以爲倖免者之戒, 不勝幸甚。臣無任惶恐隕越之至, 謹昧死以聞。答曰, 省疏具悉。此非爾之所失, 勿辭察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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