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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5책) 현종 1년 11월 8일 기미 17/23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文科覆試에서 相避하는 일로 인해 遞斥을 청하는 林葵의 계

    ○ 掌令林葵啓曰, 頃日監試官望單子書入之時, 本府下吏, 來問相避有無, 臣之妻娚之子, 當赴文科覆試, 其在法文, 雖非應避, 而科場事體, 極嚴且重, 遠嫌之道, 不可不愼, 臣以此意, 言送于政院, 則政院, 以憲府之官, 皆有文所擧子相避啓請變通之後, 該曹以法無相避, 至於擧名覆啓, 則臣於其間, 卽當自列, 而事勢忙迫, 仍赴試所矣。當該承旨, 以率爾啓稟, 又被推勘, 則臣之初意, 雖出於遠嫌, 終未免法外引嫌之歸, 臣何敢晏然仍冒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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