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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5책) 현종 1년 11월 8일 기미 22/23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身役, 價布 및 환곡을 감해 받아들이는 일은 權大運의 의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, 該曹로 하여금 거행케 하자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京畿監司兪㯙道內弊瘼啓本, 啓下本司, 而待諸道啓聞齊到, 覆啓事曾已啓稟矣。其中時急條件, 則必須趁卽定奪, 如各樣身役價布及列邑還上減捧事, 旣有定式分付, 而楊州牧使權大運所報中, 今年木花大無, 以艱得之米, 貿木上納, 則其直甚多, 正兵等闕番價布當年收布及各司奴婢身貢納布, 措備無路, 諸色軍兵番布, 各司奴婢身貢, 自願以木疋上納者外, 直以米斗, 從市直, 折定上納, 而曾前闕番未收, 則以待年豐徵捧云, 依此施行, 似爲便當。令各該曹擧行, 何如? 答曰, 允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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