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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5책) 현종 1년 11월 8일 기미 23/23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引見時에 外方 鄕所의 色吏를 붙잡아 오는 일을 엄금하는 것에 대해 李慶億 등과 논의함

    ○ 引見時, 大司諫李慶億所啓, 外方鄕所色吏, 非本道監司, 則不可任意推捉, 而近來御營廳, 每以本廳事, 推捉外方之人, 習聞京中行賂之弊, 故至於賣其家産而來, 及其上來之後, 多無事還歸者, 事旣無實, 貽弊不小, 此後勿爲推捉, 何如? 太和曰, 當此凶歲, 尤爲有弊, 今後如有大段可問之事, 則必須入啓, 然後推捉, 似可矣。戶判許積曰, 外方鄕色推捉之事, 實爲大弊, 誠如諫臣所陳矣。御營廳, 以軍務衙門, 事體重大, 故或有鄕色推捉之時, 而他衙門則絶無此事。萬一有推捉之事, 則亦令一體嚴禁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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