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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5책) 현종 1년 11월 18일 기사 21/24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질병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는 金萬基의 상소

    ○ 副修撰金萬基疏曰, 伏以臣頃於直所, 感觸風寒, 偏頭與風暈兼作, 症勢苦劇, 不能供職, 呈單請急, 見阻政院。適値本館闕員, 扶曳出肅, 伏承夜對之命, 密通耿光, 開顔酬酢, 如臣愚悃, 曷勝欣抃, 而進讀未及三數葉, 氣促聲喘, 不能成句讀。敢以賤疾, 仰瀆天聽, 臣誠惶霣, 若無所容。其後仍在直廬, 症勢日以加劇, 頭部如裂, 痰火上升, 精神昏迷, 殆不省事, 臣之情勢, 萬分悶迫。伏乞聖明, 曲賜軫察, 特許遞免, 俾螻蟻孱命, 得以保全, 則實是天地父母之大惠也。臣無任祈懇隕越之至, 謹昧死以聞。答曰, 省疏具悉。爾其勿辭察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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