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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5책) 현종 1년 12월 1일 임오 2/6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滿浦 罪人 11명을 捧招하여 각자를 별도 장소에 두어 供辭에 雷同하는 폐단이 없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滿浦罪人十一名, 昨已入來, 而適値親祭齋戒, 不得啓稟, 自本司, 分付刑曹, 竝爲囚禁, 而絶塞之人, 必無養獄之路, 朝夕饋飯之意, 亦爲分付于戶曹矣。渠等越境犯禁之狀, 本道査問時, 旣已納招, 而彼我多寡及相接節次, 全不擧論, 殊甚未瑩, 速令刑曹, 詳細捧招, 而各人分置別處, 逐名近前鉤問, 俾無供辭雷同之弊宜當, 以此分付, 何如? 答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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