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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5책) 현종 1년 12월 21일 임인 9/11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獄囚의 疏決할 날짜를 어찌해야 할 지를 묻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以左承旨南龍翼上疏。答曰, 該曹堂上, 明朝牌招, 使之稟傳事, 命下矣。有此稟決之事, 則所當依初十日三覆時, 領議政臣鄭太和榻前定奪, 大臣及兩司長官, 竝爲命招入侍, 而但明日, 是望闕禮習儀, 自前習儀, 則視事, 例爲頉稟, 而獄囚疏決, 一日爲急, 前頭歲下, 吉日無多, 何以爲之, 敢稟。傳曰, 此非視事之比, 明日擧行, 似無不可矣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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