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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9책 (탈초본 165책) 현종 1년 12월 25일 병오 12/12 기사 1660년  順治(淸/世祖) 17년

韓休의 原情 招辭에서 이름이 거론된 金得鐵은 該曹에서 究問하게 한 뒤에 처리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滿浦罪人中, 把守將金得鐵之名, 不載於平安監司前後啓聞, 而始發於韓休原情之招, 與十一名, 縛送江界云云。十一名旣皆囚禁, 則得鐵獨無不囚之理, 而平安監司金汝鈺推問江界色吏, 初不囚禁云, 故本司纔以韓休問目中, 添此一款之意, 入啓蒙允矣。更察韓休招辭, 則只稱縛送江界, 而無囚禁之語, 以此觀之, 則得鐵之初不被囚, 似非韓休之罪, 姑先以縛送虛實及晏然在家曲折, 令該曹究問得鐵後, 處之, 何如? 答曰, 允。以上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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